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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보다 돈안되는 응급수술 의료행위별 수가제도 손본다

MRI보다 돈안되는 응급수술 의료행위별 수가제도 손본다

정부, 성과·가치기반 개편
필수의료 수가, 원가 못 미쳐
위험도 반영해 보상 늘리기로
심뇌혈관·분만 등 10조 투자


◆ 의사파업 한달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제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 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의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 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증 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 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현재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하는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

실제로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영상 검사는 원가의 117.3%, 검체 검사는 135.7%를 수가로 돌려받는다. 하지만 수술은 81.5%, 처치는 83.8%, 진찰이나 입원은 85.1%로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으로 길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10조원 중 5조원 이상을 화상, 소아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집중 보상한다. 저출산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도 3조원 이상 투입된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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